코트라(KOTRA)가 28일 기업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칙 5계명'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한미 FTA의 수혜를 누리려면 바이어들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한미 FTA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바이어들에게 FTA 발효 사실과 구체적인 이점을 제시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원산지 검증, 홈페이지부터 챙겨라’를 꼽았다.

 

코트라는 미국이 원산지 검증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 영문 사이트에 회사소개를 충실히 하고 국내의 공장 내외부 사진과 기계류 등의 생산설비 내역을 게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투입원자재 및 생산공정 기록을 전자시스템이라 스캔을 해 파일형태로 보관해 둬야 세관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관세, 내국세,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수가 생긴다.

 

코트라는 세 번째로 명심해야 할 점으로 ‘관세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를 제시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물류시스템, 사후관리(A/S), 인증 등 비(非)가격적 요소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미국내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코트라는 네 번째로 '사전에 최종 판매가격을 체크하라'고 조언했다. 사실 관세 인하에 따른 이익은 전적으로 바이어에게 달렸다.

 

가령 가격 경쟁이 치열한 품목의 경우 관세 인하분이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돼 품목의 가격이 싸지겠으나 반대의 경우 바이어가 관세 인하분을 마진으로 챙겨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

 

따라서 관세 인하분이 일정 부분 가격 인한에 반영되거나 광고 등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바이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는 '소량 주문에도 적극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관세가 인하됐다고 당장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미국 바이어들은 수시로 소량 주문을 통해 제품을 검증한 뒤 대형주문을 하기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천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한미 FTA라는 좋은 밥상이 차려졌는데, 제대로 어떻게 먹을지 몰라 우왕좌왕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세밀한 부분까지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미 수출확대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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