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경제고속도로가 열렸다. 가장 빨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역시 ‘자동차’였다.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값이 내렸고 자동차세도 인하돼 소비자들은 혜택을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며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8%의 관세가 4%로 낮아졌다.

 

포드는 링컨MKS의 값을 5,800만원에서 5,395만원으로 405만원(7%) 내린다. 미국 GM의 캐딜락도 지난달 24일 전 차종에 대한 판매가를 100~400만원 내렸다. 크라이슬러도 짚 브랜드의 그랜드 체로키 등의 2012년형 모델 찻값은 2~3% 인하했다.

 

‘미국산’이란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기지를 갖고 있는 도요타 캠리나 벤츠, BMW 등의 일부차량도 같은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서 지난 달부터 가격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미국산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FTA 협상을 하면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출고가의 10%에서 8%로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랜저, 알페온, 말리부, 캡티바, 제네시스 등 국산 대형차의 값도 덩달아 100만원 안팎의 값이 내려가게 됐다.

 

정부는 향후 이들의 경쟁효과로 인해 대형차 뿐 아니라 소형과 중형 자동차값의 인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FTA가 발효됨에 따라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명단 및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창원시도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5만 2,288대의 소유자에게 27억 3,36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창원시는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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