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고기를 시킬 때 1인분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따져도, g당 가격을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는 100g당 가격이 얼마인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당 메뉴판에서 ‘부가세 별도’ 옵션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각각이던 식당 고기 가격표시 기준을 100g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당에서 고기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이 모두 달라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물론 1인분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당은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과 100g당 가격을 함께 표기하면 된다.

 

아울러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의 메뉴판에 부가세 등의 가격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연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3월14일~4월4일) 동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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