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서 제출한 ‘수신료 1천원 인상’과 ‘광고 유지’안의 원안을 수용했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다”고 원안 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ㆍ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천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밖에 2014년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의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과 방통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종 수신료 인상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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