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급이 가능한 헌혈증서 디자인(우)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헌혈증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1차례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전에 받았던 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헌혈증서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없었다.

24일부터 발급되는 신규 헌혈증의 디자인은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재발급이 1회까지 가능해진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경우 이전에 받았던 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을 청구하려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노란색 바탕의 헌혈증서는 재발급돼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헌혈증서 서식 개정과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발급시 유의사항도 포함했다.

▲ [사진=연합뉴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과 헌혈의집(또는 헌혈카페)에서 할 수 있다. 헌혈증서 발급기관이 대한적십자사라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나 레드커넥트 앱을 통해 신청 후 헌혈의집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헌혈의집을 방문해 현장 신청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발급기관이 한마음혈액원이면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카페를 바로 방문해 신청한 뒤 받으면 된다.

발급기관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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