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3일 “㈜한화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등 주요 임원 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 주식은 오는 6일부터 무기한 거래 정지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함과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과 관련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서영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2009년 2월에는 횡령·배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매매 정지를 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4월 횡령·배임혐의만 받아도 매매를 정지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는 무기한 정지된다”며 “상장폐지 여부는 횡령 금액과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의 배임·횡령혐의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화는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10대그룹 계열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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