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5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평균 160만7천 원이었다.

지난 2017년 100만2천 원이었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106만4천 원, 2019년 107만4천 원, 2020년 120만6천 원, 지난해 151만3천 원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주택연금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월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133만8천 원)로, 가장 적었던 전남(50만 원)의 2.7배였다.

올해 들어서도 월 수령액 최다·최소 지역은 서울, 전남이었다.

두 지역 간 월 수령액 격차는 서울은 211만3천 원, 전남은 69만2천 원을 기록해 3.1배로 더 커졌다.

서울에 이어 수령액이 많은 지역은 세종(174만6천 원), 경기(173만3천 원) 등이었다. 

전남 외에 전북(71만7천 원)과 경북(72만3천 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급등했지만, 지방은 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라며 "잘못된 주택정책의 여파로 커진 지역 간 주택연금 격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