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10조원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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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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