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