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오늘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시행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주담대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바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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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천억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출 한도를 늘렸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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