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최 원장이 이날 오전 9시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시간 50분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월 2일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최 원장의 중도 사퇴로 강민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감사위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5명 가운에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이 2018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강 감사위원이 연장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