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양대노총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