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오는 6월 7일로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이 도래되는 것과 관련 “북측이 상환여부를 먼저 우리 측에 알려와야 할 것”이라며 “차관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북측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상환기일에 맞춰 상환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상환기일 약 한 달 전에 채무자가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환기차원에서 상환기일 전에 북측에 관련 통보를 먼저 할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상환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오지 않으면 상환기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차관계약서에는 상환기일을 넘기면 연체이자 2%를 물리고, 상환 계획을 협의하게 돼 있으며, 계약서대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 2000년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하면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해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억2천만달러가 된다.

 

이 가운데 처음 지원했던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분인 5,834,372달러가 오는 6월 7일 상환기일이다.

 

이외에도 철도ㆍ도로 자재장비 1억3천만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8천만달러 등의 대북 차관도 지원한바 있다. 철도 자재ㆍ장비 차관은 연 1% 이자율과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었고 경공업 원자재는 지원완료 당해연도 3%, 나머지는 연 1%의 이자율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 가운데 ‘당해 연도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2008년 1월 아연괴(1천5t)로 상환한바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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