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술에 취해 절친한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는 2019년 12월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 동창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김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자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를 자축하는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김씨 집으로 이어졌고, A씨가 집에 가려 하자 김씨는 화를 내며 A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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