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트랙터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사리 분별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에서 4륜 트랙터로 아내 B(당시 73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담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한 끝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다"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연히 아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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