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들이 압수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차에 싣고 있다.

[정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색이 약 4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교회 측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교회 내 PC 등에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를 통해 종전에 교회 측이 당국에 제공한 교인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교회에 보내 오후 7시께부터 대기했다. 이후 교회 측 변호인 2명이 입회인으로 도착하자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피압수자 측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5시께부터 10시간여에 걸쳐 밤새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변호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역학조사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아 명단 확보는 불발됐다.

▲ (연합뉴스)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21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로 이동하고 있다.

당국의 이번 압수색은 교회 측의 비협조를 묵과하기에는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3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6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미 제출한 교인 명단은 실제 교인 규모에 못 미치는 900여명분에 불과한 데다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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