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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정부차원의 통치행위에 연관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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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2-30 10:43:04
조회수
11346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정부차원의 통치행위에 연관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1. 최순실 '삼성 압박' 부인…"김종에 특정기업 지목 안해"


2016.12.29, 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보도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삼성 측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해 후원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모금'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위법 행위인지는 잘 몰랐으며 여타 공범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해 검찰 공소사실의 근간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센터 설립 등의 아이디어는 김 전 차관이며, 이에 따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9/0200000000AKR20161229088200004.HTML?input=1195m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58




. 필자의견: 센터[ .필자 주). 센터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의미한다고 보여짐]설립등의 아이디어는 김 전 차관으로 위 보도기사에 나옴.




그러면 이번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라는 대중언론 보도는 사실관계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김 전 차관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하자고 아이디어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시호씨는 김 전 차관이 아이디어를 낸 스포츠센터의 사무국장일 뿐임. 대중언론 추측보도대로 이 스포츠 센터가 최순실씨의 소유(실소유)라 할 근거는 아직 없으며,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처럼 예술.체육의 문화번영, 국운융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통치행위에 연관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1).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韓國冬季스포츠英才센터, 영어: Korea Winter Sports Elite Center)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2015년 6월 설립되었다.




2). 장시호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







장시호(1979년 9월 27일 ~ )는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의 딸이다. 본명은 장유진이며 몸이 안좋아지자 아버지가 오빠인 장승호와 '호'자 돌림을 맞추어서 '시호'로 개명시켰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동계스포츠 이권에 가입한 것으로 지목되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1][2]. 현재는 최순실 (이모)와 안종범과 정호성과 차은택과 송성각 (차은택 감독의 지인)과 검찰에 체포됐다. 현재 최순실 (이모)의 지인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무국장이다.










2. 특검, 朴대통령의 최순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의혹 수사

2016-12-29,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그룹 측에 얘기해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영재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구체적인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향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5일 자신의 업무 수첩에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한 날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출연 등에 협조를 구한 이 날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를 앞세워 설립한 영재재단을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삼성그룹에 영재재단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씨를 추가 기소하고 장씨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이들 셋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삼성그룹이 동계재단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이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대가성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 속에서 당시 면담이 이뤄지기 직전인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에 힘입어 두 회사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청와대와 삼성그룹 수뇌부 간의 동계재단 지원에 관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 ‘직거래’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9500175&wlog_tag3=naver#csidxad0e5594f2f399ca55a926b89ab1474







3.'삼성 후원' 최순실 "강요 안해"…김종 "朴대통령 지시"




2016.12.29, 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보도뉴스.







장시호는 "최순실·김종과 공모해 후원금 받은 건 인정…강요인지는 의문"
내달 17일 첫 재판…김재열 사장·김상률 前수석·고영태 등 증인 20여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7일 열린다.이들과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세 사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 후원금 강요 부분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전 차관, 조카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후원금을 냈다는 김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반면 장씨는 김 전 차관,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대부분을 재판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과 임대기 사장, 이영국 상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를 지낸 이규혁 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영태, 차은택 광고감독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별도로 증인 4명을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하고 이날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9/0200000000AKR20161229096800004.HTML?input=1195m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30 10:43:04 61.43.6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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