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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퍼진 한류, 케냐 학생들도 반한 '한국의 맛'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12-12 08:46:07
조회수
14355
아프리카에 퍼진 한류, 케냐 학생들도 반한 '한국의 맛'

2016-12-11, YTN 송태진 기자 보도뉴스

http://www.ytn.co.kr/_ln/0104_201612110743004795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47


. 필자 의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통치행위로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등이 있었고, 문화융성에 대한 박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었기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여태껏 다른 강대국들도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한류"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있었겠습니까?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동남아, 중국, 남미,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와서 최순실씨 개인의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기소나 탄핵으로 엮어보기 위해서 반대정당과 반대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받지 않은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로 범법처리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형법차원으로 검찰이 피의자로 처리하여, 퇴임후에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에서 발단이 된 박대통령의 인격살인, 그리고 대중언론의 카더라식 보도, 시위, 야당의 조직적 동참, 탄핵까지의 결과는 옳지않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발단이 된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피의사실공표죄부터 시작되어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으니까, 법리상 국회에서의 탄핵은 무효고, 탄핵무효 소송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조사는 별개 문제니까, 박대통령 변호인들이 변호사의 명예를걸고, 대통령 퇴임후에도, 피의사실공표죄부터 시작한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부터시작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법적 잘못이없던 박근혜 대통령이 인격살인 당하고, 내란상태로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무력하게 공격당하고, 탄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 피해보상절차는 퇴임후에도 끝까지 변호사들이 책임져야 할 변호사의 의무들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12 08:46:07 210.2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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