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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진당이 반정부시위를 틈타 박근혜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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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2-06 09:48:41
조회수
11872
@ 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진당이 반정부시위를 틈타 박근혜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헌재 해산명령에 김기춘 개입 의혹 주장

탄핵 앞두고 뛰쳐나온 이정희…통진당 부활 노리나

"강제해산 배경에 김기춘"… 통진당 재건·이석기 석방에는 말 아껴




2016.12.05, 뉴데일리 김민우기자 보도기사





...그로부터 2달 뒤인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134


보도기사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http://blog.daum.net/macmaca/2238






@ 필자 의견: 이런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였습니다. 통치행위를 간과한 대중언론과 검찰이 박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해(피의사실 공표죄), 거의 매일 대중언론들이, 통제되지 않은채, 국민들의 흥미거리로 다루면서 사태가 커지고, 반대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집회.시위에 도통한 전문가들이 법원의 허락이라는 미명하에 청와대 바로 앞까지 몰려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탄핵에 동참하기로 하여 난감한데,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기 바라며, 통치행위임을 공감한다면,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에도(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사태), 꾸준히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06 09:48:41 61.43.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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