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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칼럼 "특검은 흥신소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대가 언론 검열을 한다"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12-05 10:35:07
조회수
11865
조갑제 칼럼 "특검은 흥신소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대가 언론 검열을 한다"


@ 한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에 우호적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대가 언론 검열을 한다


2016.12.05, 뉴데일리 조갑제 칼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071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35


위 칼럼에 나오는 글을 인용해 봅니다.







...검열에 관한 한 군 당국과 언론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 줄다리기도 하면서 뺄 부분을 결정한다. 한 이스라엘 기자는 "이스라엘은 평시 검열을 하는 세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세계 유일의 민주국가이므로 세계 유일의 검열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대통령 인권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의 인권은?




"특검은 흥신소가 아니다."


2016.12.04, 뉴데일리 조갑제 칼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055




위 칼럼에 나오는 글을 인용해 봅니다.






...요사이 언론과 검찰이 서로 격려(협력)하면서 수사와 보도를 주고받는다. 상호견제를 해야 할 두 기관이 유착하면 반드시 국익과 인권이 침해된다.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면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의문을 남길 것이다.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다루는 이들이 힘없는 서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 필자 의견




휴전선 너머로는 국제사회와 맞서면서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 한국은 수출입 규모가 너무 커서, 북한처럼 국제적인 압력을 받게되면, 당장 현재의 경제규모가 형편없이 줄어들고, 대대적인 경제혼란이 일어날 나라라, 북한처럼 국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핵을 가지겠다고 할 수 없는 나라임. 이 점을 한국 국민들과 북한, 한국 주변의 여러나라들 및 국제사회가 이해해 주어야 함.




내부적으로는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이며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인 왜놈학교 출신들. 그리고 그 추종세력들에 둘러쌓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일본 강점기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단일민족이며 유교가 국교였고,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후신 성균관대마저 대중언론에 전방위적으로 포위되어 공격받으며 살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임.




이런 안보위기의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처럼은 아니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대통령경호실이 안보 저해 사유가 발생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점검해야 함.




설령 시위대가 법원의 허락을 받았어도,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청와대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한국은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어, 대일 선전포고를 한 나라이므로, 항복하지 않은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후 항복하지 않고 맞서는 적대국입니다. 한국 영토에 남은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과 경향 각지의 왜놈학교 잔재들과, 그 추종세력은 대중언론 및 정부 주요부처에 그대로 포진하여 한국의 유교, 임시정부(독립투사), 성균관(성균관대), 한국 헌법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Royal대 자격인 宮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하여, 교황윤허 서강대(Royal대 자격인 御 서강대)의 Royal대 체제임을 알려왔습니다. 육사출신 대통령들이 재임하는 동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간 및, 현행헌법에 임시정부가 반영되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육사는 안보 뿐 아니라, 한일합방을 강행법으로 종료시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헌법에 존재케 하는 큰 공로자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세운 국민대, 인하대와 함께 육사는 비신분제 대학중에서 공로를 가진 대학으로 인재등용을 점차적으로 비중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그 진퇴를 맡기기로 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임을 유념하여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국회가 공감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를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05 10:35:07 61.43.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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