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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多黨制)에서 전국적인 신망(信望)이 어려운건 일반적. 이제 박근혜 대통령측 법리(法理)나 외곽 지지세력등의 동태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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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21 04:22:05
조회수
11477
다당제(多黨制)에서 전국적인 신망(信望)이 어려운건 일반적. 이제 박근혜 대통령측 법리(法理)나 외곽 지지세력등의 동태를 살펴봄

1. 朴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공범 기재, 하나도 인정 못해"

2016.11.20,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보도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20일 검찰이 최순실씨(60)·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수사인데도 검찰의 이날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발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은 유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전해 온 입장 전문.


http://v.media.daum.net/v/20161120171001005

. 필자 주:전문은 全文임.


2. 어버이연합 추선희 "검찰이 대통령 마녀사냥…미르 설립 통치행위"
2016.11.20, 뉴시스 , 이재은 기자 보도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0_0014529577&cID=10201&pID=10200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21 04:22:05 61.43.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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