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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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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07 14:15:38
조회수
14537
I.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관련법규도 있습니다. 이는 미 군정시 조선성명 복구령(조선.대한제국의 국교는 유교임)에 의하여 그 유래가 형성된 것입니다.




후발 국지적(局地的) 일본 신도를 새롭게, 국교로 만든 일본 강점기의 강압적인 창씨개명(創氏改名)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은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인 유교도로서의 본관과 성명을 대부분 잃고 살아오다가, 미군정때 유교도인 조선 성명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한국인은 행정관청에 유교 전통.제도인 본관(本貫), 성명(姓名)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오고 있는데, 성명중에서는 한문성인 김.이.박.최씨등의 유교전통 성(姓)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명(名)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름도 한문식 전통이나 제도로 등록하고 있으며, 이름을 외래종교의 세례명이나 한글식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본관과 성이 유교전통.제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름을 한글이나 외래종교식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유교도로 태어나고 국가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에 의한 법률적인 유교도로 등록되고 난 이후, 모든 한국인은 국가 명절(名節)인 설날.추석 및 단오.한식과, 주요명절, 24절기중의 주요 명절과 절기의 특정일,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학교의 삼강오륜교육이나 충.효교육을 받는 유교도의 나라임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행정법상의 출생신고등과 관련 법규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명절과 제사를 치르는 관습, 학교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유교교육때문에 관습법과 역사적인 국교(國敎)는 유교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일본 강점기때 일본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들은 한국에 종교주권이 없습니다. 일본 신도, 불교[일본 불교임. 한국의 불교는 조계종같은 천민승려 본인이 산간에 머물며 해당자만 극소수로 불교도인 전통임. 시중에 진출하거나 승려가 결혼하거나, 시중 불교단체에 신도를 등록하는 모든 불교는 일본 불교적인것임], 기독교(개신교가 많으며, 가톨릭 일부 성당)가 일본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종교로 한국에 종교주권이 없는것입니다.




역사적인 기자조선 이후 한사군(漢四郡)시절의 세계종교인 유교(漢나라 당시 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걸쳐 오래전에 세계종교로 성립되어 현재에 이름)를 거쳐, 수천년동안 한국인은 교육적으로 고구려 태학.백제의 오경박사(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아직 미정).통일신라 국학.고려 국자감.조선 성균관.해방이후의 성균관대로 이어지며, 유교 최고교육기관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임.




그리고 삼한의 상달제,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백제의 교천, 신라의 일월신(日月神) 숭배(또한 설날.추석등), 고려의 제천의식, 조선의 국교(國敎)인 유교(제천의식이 초기에 폐지되고 사직제사.종묘제사, 조상제사등)는 유교의 제천의식입니다. 기타 수많은 유교제사와 유교교육, 관습이 수천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I.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1.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2. 출생신고에 대한 관련 사항






출생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출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1조제3호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7. 신분증명서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5.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6.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8.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성명



9.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11.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위반 시 제재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3. 출생신고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출생신고[ 出生申告 ]


요약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보고(報告)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혼인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 출처: 출생신고[出生申告] (두산백과)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덧 붙이는 말: 종교적으로는 위와 같되, 한국의 대학 학벌은 宮 성균관대(성균관대.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Royal대학)= 御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의 Royal대학)임은 변치 않습니다.그리고 필자(문필가.사상가인 宮 儒 윤 진한)가 宮 성균관대 임금, 서강대 출신 서진교 교수가 御 서강대 임금인점은 카리스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된게 없지만, 정신적으로 그렇게 통치행위를 해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대의 가톨릭 예수회는 유교의 출생신고나 역사.관습등 유교전통에 순응하면서, 서강대 학내와 예수회의 동반자를 중심으로 소수신도에 한정하여 유교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 유교는 세계사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어진 수천년 세계종교인데, 세계사의 혜택을 본 종교는 유교입니다. 그리고 패전국인 이탈리아의 볼로냐대도 세계사의 기득권 수혜대상입니다. 중국 한나라 태학.국자감(중국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도 세계사의 수혜대상입니다. 국가주권이 다르게 적용되어, 나라마다 달라야 하지만, 교황윤허 대학들도 학술적으로는 이런 세계적 자격이 성립됩니다.






* 첨부자료.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
작성일:2016-11-07 14:15:38 61.43.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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