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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믿고, 대통령이 수사받기 원하지 않는데, 강제수사하면 불법 하극상.쿠데타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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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03 22:30:20
조회수
12675
여론을 믿고, 대통령이 수사받기 원하지 않는데, 강제수사하면 불법 하극상.쿠데타일수도 있음.


@ 검찰이나 해당 정부 부처가 이러한 미묘한 법적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면, 법원칙대로 헌법 제 84조의 문구에 충실하게 순응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일부 법학자나, 전직 법관, 변호사, 여론들이 기소는 못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고, 위법을 느끼지못한채, 민간을 앞세워 국익증진이나 국격을 높이려는 고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행위를 한 것인데, 여론이나 반대 정치인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아서, 상당수 국민들이 오도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칭찬해주어야 할 국익증진 통치행위 같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박대통령이 법적인 잘못은 없는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탄핵도 어렵겠지만)탄핵결정이 확정되길 기다려서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때, 탄핵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퇴임후에 수사하든지...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출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소추[ 訴追 ]




요약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⑴ 형사소송법상: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

한국은 공소(公訴)는 검사(檢事)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246조)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였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검사만이 이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국가소추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결합하여, 국가형벌의 청구권을 개인적 감정이나 지방적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일률적인 국가적 판단에 맡겨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에서 사인소추주의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래의 대륙법계의 전통인 기소독점주의와 관료주의가 야합하여 비민주적인 ‘검찰 파쇼’로 타락할 위험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인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인정하였고(260조), 검사의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고지(處分告知)와 공소불제기의 이유고지 등의 규정을 두었다(258 ·259조).

⑵ 국회의 탄핵소추: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 출처: 소추[訴追] (두산백과)





@ 공소의 제기

[ 公訴- 提起 ]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한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형사소송법 246조). 방법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254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449조).


. 출처: 공소의 제기[公訴- 提起]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최순실.안종범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03 22:30:20 220.72.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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