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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처리 법률안(128개)은 29일(임기만료) 전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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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초에 열심히 법만
등록일
2016-05-24 21:45:07
조회수
8671
'보류거부' 인정여부 관건, "19대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정의화법? 朴대통령 '거부'보다 '외면'이 정답!
'청문회법 자동폐기론' 급부상···"다수 헌법학자 동의"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5.24 18:09:50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김현중 기자 khj@newdaily.co.kr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정의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결국 대통령의 '보류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석에 따라 자동폐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헌법학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19대 국회가 종료될 경우, 보류거부적 효과가 발생해 법안은 결국 자동폐기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보류거부(Pocket veto)'란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의 일종으로, 국회의 폐회로 인해 대통령이 지정기일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헌법은 '보류거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류거부'가 인정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논란의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5일 해외순방으로 출국한 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29일)된 후인 내달 5일 귀국, 거부권 행사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자동폐기론이 급부상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덕연 교수(헌법)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실상 보류거부적 효과가 발생해 법안은 19대 국회 끝나는 동시에 자동폐기될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헌법 제53조 1항). 헌법은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53조 5항)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 회기 중에 해당된다는 게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이 교수는 "의회 회기 변경은 선거결과에 따라 대의(代議)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결정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경우 '회기계속의원칙'이 달리 적용돼 예외적으로 보류거부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기불계속의원칙'이란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은 의안, 동의는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하고, 차회의 회기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 원칙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원칙'을 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임기 종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단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는 회기불계속의원칙에 따라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자동폐기가 확정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덕연 교수는 "국회가 지금과 같이 회기 종료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법안을 만들어 정부로 이송할 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여의치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예외적인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회가 법률제정 일시에 여유 기간을 두고 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의 상시 청문회법을 급박하게 통과시킨 입법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이 경우(대통령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입법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도 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포 없이 입법 회기가 바뀌는 경우에 그 법안이 살아있다는 논리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성일:2016-05-24 21:45:07 203.2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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