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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조사,청문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헌법37조)를 침해해서 무효(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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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조사,청문 국
등록일
2016-05-24 21:17:12
조회수
8568
19대 제출 법률안(사진)은 29일 폐기

19일 처리안은 모두 폐기
2016-05-24 21:03:57
조회 1 l 추천 0 l 반대 0










19대 국회 통과법안, 20대 재의할 수있나…자동폐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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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4 17:44|최종수정 2016-05-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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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시 '재의 요구안 무산시 효력' 새 쟁점 부상

與 "구성원 다른 국회서 표결 못해" vs 野 "통과법안은 회기불연속 원칙 미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지인 이신영 기자 =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 재의 요구안 표결이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안건의 효력이 차기 20대 국회에까지 지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송부된 만큼 박 대통령은 헌법 53조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15일 이내)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4일 현재 19대 국회 임기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하루 뒤인 25일부터 아프리카렝?� 순방이 예정돼 있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다음 달 7일로 잡혀 있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대통령의 법안 공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할지의 문제만 남은 상태다.

설사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상 19대 임기 내에 표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과 재의 요구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인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제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130여개의 법안들이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 되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된 법안 중에는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다음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의 재의 요구안을 그대로 표결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면 개정안과 재의 요구안의 운명도 19대 임기와 함께 마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통화에서 "자정을 넘기면 국회 회기도 다시 선언하듯 국회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면 법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민주 이상민 의원은 "회기 불연속 원칙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상 정해진 재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 후 폐기 조항이 없어 이를 국회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일:2016-05-24 21:17:12 203.2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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