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이 ‘협박정치(協治) 정국’의 새로운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처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두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퇴진 등 여권 내전(內戰)이 촉발됐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정 국회법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 참모는 20일 “야당이 매일 청문회를 열면 행정부가 일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국회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세 단어’다. 기존 법에서는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의 과반 의결이 아닌, 1/3요구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가 추가됐다. 안건은 통상 법률안이나 결의안 등 회의의 공식 의제를 뜻한다. 반면 현안은 안건으로 상정돼 있지 않은 이슈를 의미한다.
작성일:2016-05-21 10:30:01 203.22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