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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위안부 해결 1억인 서명' 전개. 죄를 짓고, 거쳐야 할 처벌등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시효만기 없이 이런 응징절차가 나타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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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21 15:59:56
조회수
82038
LA에서 '위안부 해결 1억인 서명' 전개. 죄를 짓고, 거쳐야 할 처벌등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시효만기 없이 이런 응징절차가 나타나게 됨.

http://www.ytn.co.kr/_ln/0104_201409210501477939

@ 죄를 짓고, 거쳐야 할 처벌등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시효만기 없이 이런 응징절차가 나타나게 됨. 일본은 독일과는 완전 다른 나라임. 독일을 점령한 나라는 미국.구소련.영국.프랑스등으로 여기에 유태인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사후절차로, 앙금이 별로 남지 않게 처벌과 보상.사죄절차를 거쳤는데, 일본은 한국이나 다른 피해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온 것.

2차대전 종전무렵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문서에 서명했으면, 그 조약 내용대로 시효만기없이 이행해야 됨.
을사조약당시에도 프랑스 국제법학자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논문으로도 그랬고, 대한제국 고종의 을사조약 불인정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사후 조치(이는 국제법과 달리 국내법으로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냄. 을사조약 체결에 대해 의병활동.군대해산 반대투쟁.임시정부 조직에 의한 항일운동등 여러가지 항일 무력투쟁)가 있었음.

일본이 항복하여, UN 국제법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법적의견 제출.

을사조약이후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지역이 한국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후 한국에 개설한 일본강점기의 여러 학교들[초등학교야 그렇다 치고,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 일본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많은 종교들[너무 한꺼번에 강제로 포교하게 하여, 유교국인 대한제국이 이를 제지할 수 없어서 한국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음. 일본 신도.불교(산속에 머무르는 소수의 천민승려들의 한국 조계종과 달리, 시중에 진출하고 불교마크달고 포교하는 일본 민중 불교, 결혼하는 일본 민중불교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음. 거기에 유교의 사주.점.조상제사.유교명절을 이용해 불교마크를 달고 이들을 불교신자로 등록시키는 한국 전통질서 교란등 아주 심각함).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소수의 가톨릭 성당)]은 유교국가였던 조선(대한제국)의 골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상태임.

@신도국가인 일본식의 창씨개명은 미군정당시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종교적으로, 여러가지 권리상실을 당한가운데서도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한 조선식 한문성씨나 본관사용때문에, 한국은 유교국가라는 징표를 가짐), 일본 강점기 총독부의 강제 포교정책으로 너무 많은 외래종교들이 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의 종교상태를 수습할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음.

수많은 불교법당, 개신교 교회, 수자는 적은 가톨릭 성당과 아울러, 일본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나 대종교등.

@ 일본 강점기에 피어난 관립.공립.국립 중고교, 전문학교, 대학들은 시효만기 없이 한국 영토에서 주권행사를 못하게 하고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대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의 적용대상이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국제조약임.

그리고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들(일본 신도.불교, 구한말 설립된 기독교 학교의 학내 종교활동을 빼놓고 시중에 포교된 개신교, 극소수 성당)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있음).

@ 한국은 유교국이며, 조선왕조(대한제국) 후손인 황사손(이원)을 중심으로, 유교국가의 위치를 복구해야 할것임. 그리고 국사에 나오는 조선왕조의 Royal대학인 성균관(해방후 미군정때 성균관대로 이어짐)에서 계승된 성균관대를 국립으로 복구해야 할것임.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가 앞으로도 한국의 Royal대임은 변치 않을 것이며, 한국은 유교국이어야 하지만, 서강대의 학내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예수회의 동반자활동은 유교를 국제법(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여 조선왕조의 종교나 교육.여러 전통을 복구시킬 자격이 한국에는 있음).행정법적(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식 한문성씨와 본관사용) 國敎수준으로 인정하는 조건에서 존중해주어야 할것임.

개신교의 경우 구한말에 만들어진 학교들의 학내 종교활동등은 보장해주어야 할 것. 그러나 일본 신도나 불교 및 그 관련 학교들은 을사조약 이후에 들어온 것이라 인정해 줄 수 없고 축출해야 할 대상임.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의 글입니다. 일본강점기에 피해를 본 한국이 국권을 회복하는 방편으로,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4-09-21 15:59:56 1.24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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