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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의 대북 삐라살포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닉네임
차기석
등록일
2014-10-21 10:37:34
조회수
5086
탈북자단체의 대북 삐라살포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중입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며 청와대를 향해 전단 풍선을 날리려하자 경찰이 '청와대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이라며 풍선 날리기를 저지한 사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구은수 서울 경찰청장과의 질의 응답을 대략적으로 옮겨봅니다.

질문 : 항공법 등에 의해 제한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이나 대형풍선 날리기를 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 허가없이 이를 행할 시에 격추사격이나 군부대출동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질문 : 그럼 다른 비행금지구역, 예컨대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헬륨을 투입한 대형풍선을

날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허가없이는 불가합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질문 : 탈북자단체가 오는 25일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파주 임진각 일대는 제가 경기 경찰청

과 군당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당국의 허가가 없다면 항공법상 경찰이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 그 지역이 거기 해당된다면 그렇습니다.


질문 :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말하기를,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

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규정이 없기에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는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은 경찰의 입장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

힌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답변 : 파주시의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유사한 상황이라면 항공법에 따라 법집행해야 합니다.
작성일:2014-10-21 10:37:34 175.20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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