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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선고 직전 비상계엄선포 '종빨이'를 대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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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원
등록일
2017-03-05 06:36:08
조회수
11797
헌재선고 직전 비상계엄선포 '종빨이'를 대청소하라!







금번 박근혜대통령에대한 사전 음모성 불법날치기탄핵을 지켜보면서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피땀으로 10권 경제대국으로 일으켜세운 우리 애국국민은 국회, 언론과 촛불과 검찰특검의 4적은 물론 법원, 공무원, 귀족노조, 교육계, 종교, 문화예술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져있다가 밖으로 커밍아우트한 암세포 '종빨이'(종북 빨갱이와 그 좀비)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는바 향후 헌재 판결에 따른 이들의 정권 및 국권찬탈 과 체제전복을 목적으로하는 불법 난동과 국가변란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 '종빨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대청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전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들 '종빨이' 모두를 색출 처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2016. 12. 9 국회의 박대통령 탄핵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는 헌법 제8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회가 탄핵소추 이전 그 어떤 입증된 증명도 없이 상당한 의심만으로 탄핵소추하였으며, 당사자인 박대통령에게 소추장을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도 박탈한 가운데 국회투표 당일까지도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탄핵소추장을 낭독하거나 배부하지도 않은 가운데 날치기로 탄핵이 의결되었을뿐 아니라 탄핵 절차와 방식 또한 헌법 제65조에 각 사안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태까지 포함된 총 13개 사안 전체를 찬반형태로 일괉투표함으로써 의사와 표시간의 불일치 즉 착오에 의한 3분지 2 찬성을 유도한 속임수의 섞어찌게 탄핵이었으며, 검찰도 인정 안한 '뇌물죄'를 수사도 않한채 국회에서 임의로 추가한 끼워넣기 탄핵인 관계상 원천무효임을 알게되었다.




또한 상기한 국회의 위헌적 사안과 절차를 위반한 박대통령탄핵소주장을 응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애초부터 각하해야했음에도 수용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9인의 정족수를 채워졌을때만 유효하므로 8인으로 탄핵심판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다'라고 2014. 4. 24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자신이 박한철 전소장, 이정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박대통령탄핵은 8명뿐인 재판관이 강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180일 이내에 심판하면되는데 80 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서둘러 강제구인이 가능한 증인도 거절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증거인 남창 고영태와 김수연일당의 녹음파일 증거 채택도 거부하고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종 변론권도 박탈한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선고하려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며 이와같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하자가 되며 탄핵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청구할 빌미를 제공하게될 것이다.




A. 대한민국의 적화실태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중한 금번 대통령탄핵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대한민국이 현 체제를 전복하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야당과 일부 여당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종북총본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졸개인 방송신문과 검찰특검등 사법부와 촛불주도세력 등 4개 악당 주체가 장기적인 사전 음모와 교감하에 작당하여 박대통령탄핵을 앞세워 사실의 왜곡조작선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전복과 적화를 시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해 결국 뜨거운 물에 익혀 죽는것과 같이 지난 수십년간 '적화 위기' 앞에서 불감증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금번 불법탄핵사태를 계기로한 '태극기집회' 참여를 통해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에서 탈출했으나 그렇다고 그저 안도의 한숨만 쉬고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본게임에 돌입하여 우리 태극기수호 국민들은 보다 근원적인 원인규명 및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적화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통일(=적화통일)만이 남았을 뿐이다' 라는 자조성있는 유행어가 의미하는 대한민국의 '적화' 상황을 사법부, 언론, 귀족노조, 5.18 순으로 살펴보자.








1. 김일성 장학생과 사법부 적화



1964년 김일성의 '똑똑한 남조선의 반골성향 젊은이들을 데모에 보내지 말고 공부시켜 사법부 등에 집중 침투시켜라' 라는 교시와 함께 남한 고시원 등에 장학금성격의 공작금을 집중 지원한 결과 최근 김진태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판사 검사만 1,800 여명이 김일성장학생으로 채워지면서 공안사건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인 민감사안 재판때 마다 '종빨이' 우호 판결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금번 박대통령의 탄핵재판과 관련한 검찰,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국민 모두가 더욱 실감하고 있다.








2. 방북 46 언론사주 항복문서와 언론 적화



2000년 8월 김대중정부시 당시 문화부장관 박지원은 북한과의 사전 공모하게 남한내 46개 방송, 통신, 신문사 사주와 대표의 대부분을 강압에 의해 북한을 방문케해서 성접대 등으로 약점을 만든 연후 8. 11 김정일에게 향후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않겠다는 항복문서인 '남북언론합의문'에 서명토록 하고선 이를 이행감독키 위해 '전국언론노조'가 산하 한국기자협회와 PD 연합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도 모든 언론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까지를 일사분란하게 통제중에 있다. 이에 추가하여 당시 방북을 거절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1년여의 집중 세무조사( 조사도중 동아일보 사주부인이 자살함)를 통해 굴복 받는가 하면 국내 주요언론방송인들 대부분에게는 억대의 뇌물성 봉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또다른 약점을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언론 90% 이상은 이미 '적화'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박지원은 남한 언론의 황태자에 등극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3. 민노총 북한 커넥션과 교육, 노동계 적화



촛불시위의 본산이라고 알려져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력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주력으로서 북한의 대남창구와 '촛불시위' 본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법폭력 등을 통한 사회혼란과 귀족노조를 통한 기업 및 경제 죽이기와 전교조를 통한 교과서 왜곡과 학생들의 반정부적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4. 세기적 대국민 5.18사기극과 '종빨이' 숙주활동







금번 탄핵사태 직전인 작년 10월 하늘의 도움으로 5. 18때 북한으로부터 밀파되었던 1,200 여명의 북한특수군과 선동모략공작단 중 무려 478명 (일명 '북한광수')을 찾아내어 생생하고도

선진외국에서 재판시 지문 보다 더 높은 증거자료로 공인되는 이들의 사진을 수록한 '5.18 영상고발' 화보집을 대표적인 한 작은거인 애국시민단체 '오백만야전군(대한민국대청소 오백만야전군)'이 발간함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초대형 규모의 극비 게릴라 침투작전이었으며 기간 또한 장장 36년 이상 미국을 포함한 유엔과 한국인을 속인 거대한 세기적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5.18에 앞서 김일성은 남한내 모든 간첩과 '종빨이'들에게 광주로 집결하라는 밀명을 내린 가운데 북한의 최정예 특수군 600명과 현직 제2의 실권자 통일전선부장 등 최고위 모략선동공작단 600여명 등 총 1200여명을 직접,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직후부터 6개월간 50명단위 이하의 소규모단위로, 전남과 광주지역으로 밀파시킨 연후 계엄군 복장과 시민군으로 위장하고 5.18을 기하여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총을 쏘고 광주여인들을 난자한후 이 모두를 전두환의 지시로 남한 계엄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는 등의 각종 날조된 유언비어를 퍼트려 시민들을 흥분시켜서 일으킨 반정부 체제전복 반란사건이었으며 북한 김일성주도의 작품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되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작품임을 은영중 과시하기위하여 매년 5.18 행사를 중앙정부 주관으로 수일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최하고있으며 5.18에 참여했던 북한 광수들은 군의 최고 5성장군 원수가 된 리을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김정은 주변 장성들과 통전부장, 정찰국장, 국무총리, 장관 등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하는 1만톤급 프레스에 '5.18 청년호' 란 명칭을 부치는 등 가장 대표적인 것에는 5.18 명칭을 부여하고 있을뿐 아니라 5.18 영화 또한 남한보다도 16년 전인 1981년에 제작하였는바 이때 종북소설가 황석영과 재독 반체제작곡가 윤이상을 불러 각각 시나리오와 음악을 맡긴 '님(=김일성)을 위한 교향시' 가 그것이며, 동 영화의 주제곡이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이후 황석영은 북한의 대남공작자료를 짜깁기하여 소위 남한의 5.18 바이블이라는 '~ 넘어 ~ 넘어'를 저술하고 2007. 7월에 개봉한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의 시나리오 또한 썼다.



더욱 한심한 일은 남쪽 5.18 영화의 주제곡 또한 북한영화와 동일하게 김일성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며, 바로 이 곡을 야당 뿐 아니라 얼빠진 여당국회의원까지 합세해 국가지정곡으로 할 것을 정부에 욱박지르는가 하면 광주 5.18 행사장을 찾아가서 목청껏 노래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5.18사태는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에 의한 내란사건으로 확정판결된바 있으나 16년후인 1997년 머리를 종북이한테 빌린 김영삼대통령시 역사바로세우기 명목으로 일사부재리와 형법불소급의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재차 대법원판결을 통해 당초의 반란이 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둔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음지에서만 숨죽이며 활동하였던 5.18 반란자들과 '종빨이'세력들이 지상으로 나와 활개치기시작했을뿐 아니라 10배 이상을 뻥튀기한 5,700여명에 대하여 소위 5.18 유공자법을 만들어 유공자들에게 수억원(현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일시보상금 등 수천억원의 혈세를 빨아먹고있을 뿐 아니라 수백만원의 연금과 수업료, 병원비 등 면제와 고속철 등 반값등 헤아릴수없은 개국공신 특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 3명까지에 대해서는 입학과 공무원 등 각종 취업시 10%의 가산점을 제공함으로서 이후 대학교입시는 물론 좁디좁은 취업문인 법원, 경찰, 검찰, 교직원을 비롯한 7급이하 공무원과 언론, 대기업(노조)취업시마다 물경 10% 가산점을 등에 업은 이들 5.18 유공자들이 독점하고, 특히 정치권인 국회 뿐 아니라 법원과 언론과 귀족노조에 집중 취업하는등 우리 사회 핵심권력 요소요소에 집중적으로 차지한 후 자유대한민국의 적화통일화에 불철주야 매진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이들 수십만 5.18 유공자 자녀들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귀족노조, 공무원 진출이 두드러져 이곳에서의 특정지역 사투리가 많이 들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5.18 당시 광주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문재인 유력대권후보를 비롯한 더민주당의 추미애, 이해찬, 한명숙, 한화갑과 빨갱이 통진당 이석기, 김미희, 이적단체장 한상렬과 국민당 박지원의 비서 까지 모두가 5.18 유공자이며 36년전 일어난 사태인 5.18 유공자 수가 처음부터 뻥튀기한 나이롱 5.18 유공자 수가 현재까지고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탄핵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지난달 2. 22에도 177명이 추가로 편입되어 5,769명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세계가 공인하는 5.18 에의 북한군과 공작단 침투 증거 사진영상자료가 확인되고, 태극기집회를 통한 국민 대다수가 '종빨이'들의 거짓왜곡날조현황을 규탄하게된 현 시점에서 과감히 동 5.18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여적죄 처단과 함께 동 5.18 특별법과 5.18 유공자법 폐기 및 이들에게 제공된 각종 보상금과 수혜를 소급 환수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다.








B. 탄핵선고 이전 '비상계엄' 만이 해법이다!




상기한 적화통일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이들 쓰레기 국회와 검찰 특검 등 사법부와 거짓선동 언론과 불법폭력종북 촛불을 몰아내고 동시에 사회 깊숙히 뿌리박은 '종빨이'의 숙주 '5.18 반역세력'과 함께 교육 (전교조, 학원 등), 종교, 문화예술 등등의 붉은 무리들을 일거에 뿌리뽑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헌재의 박대통령탄핵 선고 직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들 반역세력 모두를 일제 검거처단을 통해 우리사회를 대청소하는 길 뿐임을 직시하고 지체없이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헌법상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능)이 발동하는 국가긴급명령의 일종이다.

-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에는 계엄사령관이 해당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되며, 기본권 조차 제한할 수 있다.

-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업무시행을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어차피 헌재가 국회로부터의 대통령탄핵 기본 요건과 증거는 물론 절차까지도 갖추지 못한 불법탄핵소추안을 처음부터 '각하' 조치하지 않고서 재판에 임했으며, 헌법과 자신들의 헌재판례에도 반하여 정족수에 미달하는 8명의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소추측인 국회와 검찰 편에 서서 재판기간 까지도 단축하면서 강행하는 것 만을 보더라도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한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최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의 혁명 위협, 그것도 대규모의 중국과 일본 조총련과 북한특수군의 직간접 지원 방식에 의거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불법폭력촛불난동이 벌어질 경우 태극기 애국세력과의 유혈충돌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애꿎은 국민들의 피만 아스팔트를 뒤덮게 될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역세력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어제도 금번 특검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또다시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등 자칫 자유대한민국체제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비장한 상황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우리 '태극기 수호' 애국국민과 지도자가 할 일은 56년전인 1961년 박정희대통령이 생명을 건 끝에 5.16 군사혁명을 성공했드시 황교안 대통령대행이, 헌재의 탄핵판결 직전에 목슴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 결단을 내려 예상되는 유혈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역세력 모두를 처단하고 우리 군과 애국국민 모두가 이에 열렬히 지지 응원하는 길 뿐이다.




1)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관으로는 김대중정권이후 보수정권에 이르기까지 붉게 물든 안보라인을 감안하여 군에서도 김장수-김관진-한민구-이순진으로 이어져온 기존 인물들은 적극 배제한 가운데, 성우회 최고의 애국원로로서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장경순 장군 등의 자문을 구하여 한성주 장군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슴을 바칠 수 있는 순도 100% 애국심과 국가관을 지닌 믿을 수 있는 애국장성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2) 계엄사령부 운영

계엄사령부 내에는 박대통령 불법탄핵과 5.18 사기극 및 기타업무 전담부서 등을 두되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계 권위의 책임자를 위촉토록 한다.

불법탄핵전담부서의 국회분야는 김진태의원, 언론분야(포탈 등 SNS 포함)는 변희재 대표, 사법부(탄핵관련자 및 김일성장학생 색출처단 등) 분야는 서석구변호사, 촛불분야(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는 000 등을, 그리고 5.18 사기극(여적죄인 처단, 5.18 특별법 및 5.18 유공자법 폐기 및 유공자 제공특혜 소급환수 등) 전담부서의 총괄지휘에는 지만원박사를 각각 추천코자한다.















비전원









작성일:2017-03-05 06:36:08 146.74.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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