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빨랫방망이로 수시로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숨진 청년의 친모 B(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의 아들 C(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팔과 다리 등 온몸에서도 상처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수시로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다.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는데, 대부분 훈육을 빌미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 시기에 화장실 감금과 폭행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이는 친모 B씨가 A씨에게 지난치게 의존한 점이나 A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으로 미뤄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두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다른 가족의 진술 등 증거를 살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인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B씨에게 지시하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묶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에 급급하거나, 일관되게 B씨 책임으로 미루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잔혹한 수법에 비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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