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 억양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 같은 공범이 필수적이고 중대하다"면서 "단순히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올해 1월까지 2년 6개월여간 30여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았던 김씨는 '지금 쓰고 있는 카드론을 갚으면 연이율 3.9%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명당 많게는 4천8백여만원에서 적게는 3백여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이렇게 속여 뜯어낸 돈의 10∼20%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