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육군 간부 1명이 완치됐다.

국방부는 13일 경기 용인의 육군직할부대 소속 A 대위(용인 68번 환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달 1일 밤∼2일 새벽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한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 대위 외에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B 하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시작으로 군내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군은 A 대위가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 완치로 13일 오전 10시 현재 군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58명 중 완치자는 44명이다. 14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