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종전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 측이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다시 종결됐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이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작년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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