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익명 신고 홈페이지 화면[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소지형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제’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껏 실명으로만 받던 공익 신고를 6월 1일부터 익명으로도 받겠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익명 신고를 도입했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으로 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상담은 전화(☎ 033-811-2008)로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4~5월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부당청구를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 1억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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