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파키스탄인 H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국 조치된 외국인을 합하면 24명이다.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격리장소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국인 L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28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둔채 모두 11차례 외출했다가 강제퇴거 조치됐다.

중국인 C씨는 지난달 23일 흡연을 하려고 11분가량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법무부는 C씨가 전화를 의도적으로 끊거나 피하면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점검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폴란드인 B씨는 3월 10일 입국한 후 지인 집에 머무르다가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3월 13일 이후 거의 매일 10∼15일 공원에서 산책 등을 하다가 같은 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고지받았지만 영문이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법무부는 B씨가 치료비 2천10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고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영국인 영어강사 B씨는 3월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 5명 가운데 활동범위 제한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3명에게는 출국 조치에 더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했지만 고의성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9명에게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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