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법무기류(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경찰이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고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고 후 계속 소지하기를 바랄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뒤 6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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