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고[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 캡처]

[정우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최모(26)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일부(이름 두 글자,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를 이달 초 홈페이지에 올렸다.

앞서 최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탓에, 게시된 정보가 자신의 것이라 여겨지면 주민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정보 노출로 인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업무적 목적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을 때 명단까지 공개하게 돼 있지 않다"며 "해당 법 조항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상 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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