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 발(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이른바 ‘부자증세’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세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에 대해 40% 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이후, 당내 역학구도가 박 위원장 쪽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결국 그의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일 종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도입을 ‘누더기 세제’로 비유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평생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박 전 대표가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당내 반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의총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등 ‘부장증세’ 도입을 주도했던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통해 “부자증세가 물 건너 갔다”며 “한나라당 비대위는 뭐하고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생법과 대기업의 공공구매를 규제하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이 대기업의 로비로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탈당한 정태근 의원은 전날 김종인 비대위원에게 문자를 보내 “소득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생법 개정 등을 한나라당에서 반대한다”며 “탈당한 제가 비대위의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디도스 문제나 불체포 특권보다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마지막 정기국회에 해결되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도입을)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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