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확산세가 이어지며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14개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5곳이 늘어난 총 114곳이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와 아이티는 각각 20일과 14일 이내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당초 검역만 강화했던 중미의 그레나다와 유럽의 세르비아도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49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사이프러스와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2곳이 늘어 17개국이다. 

중국은 21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48곳으로, 아르헨티나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면서 새로 이름을 올렸다.

아프리카의 차드는 한국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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