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마스크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전면실시가 되니 주말 동안 보완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지시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약국의 재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앱"이라며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이를 더 조속히 개발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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