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를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팀을 짜서 9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해 왔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 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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