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개월에 걸친 논란을 뒤로하고 내년 1월3일부터 4세대(4G)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에 합류하게 됐다.

 

KT는 내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당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LTE를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이 2G 폐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KT는 뒤늦게나마 LTE 서비스 일정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에 나섰지만 지난 7월1일 LTE를 개시한 SK텔레콤·LG유플러스(U+)와 비교하면 6개월이나 뒤쳐진 것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LTE 스마트폰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으며, 내년 상반기 완성을 목표로 LTE 전국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KT는 지금까지 3G 스마트폰에 주력하고 있었다. 3G 스마트폰의 선전으로 지난 10∼11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유일하게 순증을 기록했고, LTE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를 3G 요금제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 KT는 두 경쟁사를 따라잡고 2G 종료 논란으로 상처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LTE 홍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LTE 경쟁은 본격적인 3파전에 돌입하게 됐다.

 

KT는 지난 3월 2G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끊임없이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2G 가입자 가운데는 2G 요금제와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3G 전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방통위도 2G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2차례에 걸쳐 KT의 2G 종료를 거절한 바 있다.

 

결국 방통위는 기술 발전에 의해 옛 서비스를 접고 차세대 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KT의 2G 종료를 승인했으며, 법원도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 등을 고려해 2G 종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2G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법원은 2G 종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아직 “2G 사업 폐지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송을 제기한 KT 2G 가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항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항고를 통해 법원이 다시 2G 종료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G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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