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제능력이 충분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성년자이고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으며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결제능력은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의 확인만으로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등급은 중간에 7등급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카드 발급 이후라면 회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같은 카드발급기준은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된 카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결제능력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된다.

 

그동안 전화를 통해 빈번히 일어났던, 이용한도를 증액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또한 전화를 통한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휴면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해지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해지며, 회원이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이를 즉시 이행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급당시와 달라지는 카드혜택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며 부당한 카드회원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규제한다.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미끼성 부가서비스를 제재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적용도로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가급적 직불형 카드로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무원 등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금융위의 서태종 서민금융정책관은 “직불형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위험 등 리스크가 적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직불형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신용카드 위주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나서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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