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군인)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간 휴가를 받는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간의 휴가를 신설해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2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분할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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