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는 물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업등록증 또는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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