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종교적 자유의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자로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9개국은 북한과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8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국가는 모두 지난해에도 특별우려국에 지정됐었다. 작년에 포함됐던 수단은 올해 명단에서 빠졌지만, '특별감시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특별감시 대상 국가로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하고 쿠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수단을 명단에 추가했다.

또 전년에 이어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ISIS(이슬람국가의 옛 이름),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별우려 단체로 지정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박해와 차별은 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학대에 맞서기 위해 계속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국가,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박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서는 미국이 이번 달에 부패와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9개국 68개 대상의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거론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탄압과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대 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국가는 특별 감시 국가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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