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홍범호 기자]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이틀재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돼왔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한국측에 내밀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 10차 SMA 협정도 지난 2월에 가서명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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