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미국 의회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원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주한미군과 관련,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및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근간"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동맹 보존과 강화를 우선시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냉소적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하원 또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 견제에 나섰다.

하원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 일본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와 관련,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일본·한국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의 경우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미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반환 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입장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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