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 통합진보당(기소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벌금형으로 번복됐다가,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상훈)는 22일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2009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MB악법저지’ 플래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국회 경위과장과 방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해 탁자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면서 집기를 부수고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원내교섭단체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른바 ‘강기갑 공중부양’이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1심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부는 “폭력 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피고인이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폭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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