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정부는 7일 북한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17t급)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중순 동료선원들과 함께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둔기로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했다"며 이후 이들을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되는 것인데 계속 도망 다니다가…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는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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